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의 전통주 (문단 편집) === 오크 숙성과 관련한 문제 === 주세법상 증류주 분류에서 소주와 일반증류주가 아닌 나.위스키나 다.브랜디로 분류 될 경우 전통주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. 이들의 구분 기준은 1년 이상 나무통에서 숙성을 시켰냐의 유무인데, 이 때문에 1년이상 숙성시킨 소주는 법적으로 위스키로 분류되어 전통주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. 국내의 수많은 전통주 제조 법인들이 이 때문에 모든 오크 숙성 제품의 숙성을 1년 미만으로만 숙성시켜 바로 병입하고 있으며, 이는 전통주의 품질 발전에 족쇄로 작용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